최근 어린이집에서 원아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때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어린이집 사망 사고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군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아동 안전을 규정에 따라 기계적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처럼 통학 차량 하차 때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통학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에 국한됐던 '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통학 차량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됩니다.
또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중대한 안전 사고와 아동 학대 발생 때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도 엄중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보육교사가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아이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급하게 나온 만큼 당장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직결되는 보육 환경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로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앞으로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해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육 지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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