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軍 통상 절차 벗어났나 / YTN

2018-07-23 1

기무사 수사의 쟁점은 계엄 문건이 계엄 선포를 목적으로 한 실행 계획이냐, 비상 상황에 대비한 단순 검토 자료이냐입니다.

우리 군의 통상적인 계엄 수행 절차를 담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이 기준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강정규 기자가 두 문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2년 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입니다.

청와대는 이 편람을 근거로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문건이 우리 군의 통상 계엄 작전 수행 절차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일) :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추가 문건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는 계획이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합참 편람에선 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계엄 선포와 함께 언론과 인터넷 여론을 검열하는 절차는 편람에도 있었지만, 기무사 문건처럼 YTN이나 KBS 같은 특정 매체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계엄 체제 아래서 사실상 수사의 전권을 쥐게 되는 합동수사본부의 위상 차이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편람엔 합동수사본부가 정부부처·지구계엄사 등과 병렬 관계에 놓여 있는데, 기무사 문건엔 계엄사령관 바로 밑에 계엄군사법원과 양대 기구로 표시돼 있습니다.

[김정민 / 군 검찰 출신 변호사 : 계엄이 선포되면 민간인, 군인에 대한 공안 사건이 전부 다 기무사령관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 기관이 합수본부장이라니까요.]

또, 합참이 건의하고 국방부와 총리실 등을 거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통상 계엄 선포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기무사 문건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무엇보다 계엄 실행계획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면 기무사령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당시 군 수뇌부와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실세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무사 계엄 문건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 출범할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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