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군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공동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기무사 문건 작성 실무자에 대한 소환을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군검 합동수사기구 어떻게 구성됩니까?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기구의 형태와 인력 배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두 기관이 독립 수사를 하되, 내용 방법 면에서 공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검이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차려 같은 공간에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수사기구 출범 실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병무비리 합동수사 때는 사무실을 따로 쓰면서 중간 중간에 협의하고 수사결과를 함께 발표했고, 방산비리 합동수사 때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군과 검찰이 다시 합동수사에 나선 건,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수사에 상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사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만 있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엔 한계가 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주까지 기무사 장교와 군무원 등 계엄 문건 TF에 발을 담근 실무자 12명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오늘 소환 대상자는 TF의 지휘부에 해당하는 기무사 대령급 요원 2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3처장으로서 계엄 문건 TF의 책임자였던 소강원 현 참모장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에 따라 추가 문건이 나온 걸로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의 지휘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만간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예비역 장성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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