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자택에서 투신 사망...유서 내용은? / YTN

2018-07-23 11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오늘 오전 9시 40분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노회찬 의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자택에서 투신했다, 오늘 9시 40분쯤 전해진 비보인데요.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한테 5000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불법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지금 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미국 출장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굉장히 깊었을 텐데 돌아오자마자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투신해 숨졌습니다.

유서 내용을 보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돈을 받은 건 인정을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서 전문이 공개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016년 3월이거든요. 2016년 3월이라면 20대 총선 실시되기 직전이었죠. 한 달 전이었는데 그때 도 모 변호사로부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3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엄격한데요.

그 당시에 아마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단계였을 겁니다. 의원은 아니었을 것이고 예비후보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을 통한 모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형량이 엄격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 평생 진보정치인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자괴감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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