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소업체와 농촌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에 있는 도금 업체.
직원 150명 가운데 90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업주는 한 달에 5천만 원, 1년에 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ILO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숙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고스란히 추가 비용으로 나갑니다.
[신정기 / 도금업체 대표 : 숙련도에 관계없이 오늘 온 사람이나, 1년 전에 온 사람이나 3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을 좀 해달라는 얘기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농촌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기를 놓치면 한철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인건비가 급등해도 인력을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박태진 / 김화농협 파프리카 공선회장 :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5명이 하던 일은 굳이 5명이 해야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생산성이 제대로 나오고.]
때문에 농업만큼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받는 근로자 500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30만 명 정도로 큰 변수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또 외국인만 임금을 적게 올리면 사업주가 이들을 우선 채용해 내국인 일자리가 결국 잠식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업체와 농촌의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유지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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