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압수영장 기각…“혐의점 소명 안 돼”

2018-07-21 11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진보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임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보관하던 외장하드와 문건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5월 사법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8일)]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지난 18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큼 혐의점이 소명되지는 않았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조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