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가 뇌물 성격은 아니지만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박 전 대통령이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재판부가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두 사건이 이어서 진행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모두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장면 보시겠습니다.
[성창호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특활비를 받아 쓴 것에 대해 뇌물 부분은 무죄로, 국고 손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돈을 건넨 전직 국정원장 3명과 돈을 전달한 전직 비서관 3명의 재판에서 모두 뇌물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로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판단해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은 특활비 뇌물 부분이 무죄로 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이냐며 상식에 반한다고 원색적으로 항의하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46분 동안 판결문을 읽는 모습이 TV에 생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한 이후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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