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이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즉 오는 30일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입니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2013145830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