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② / YTN

2018-07-20 9

[성창호 / 부장판사]

2018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소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이른바 비박계 후보들을 배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당선시키고자 대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고 새누리당 경선 운동에 관여했다 하는 여론조사 실시, 선거운동 기획 관여, 당내 경선운동 관여 등 세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 승인한 바 없다든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의 요지를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또 일부 공소사실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상세한 판단을 한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선 피고인의 공모관계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관하여 정무수석 현기환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20대 총선 이후에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다소 당선시켜야겠다 하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실행 행위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론조사 또 선거운동 기획, 경선운동 범행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 총선을 앞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대통령인 피고인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박 진영과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비박 진영 사이에서 당 주도권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로서는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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