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① / YTN

2018-07-20 1

[성창호 /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의 요지를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형별로 크게 나눠지는 것 중 하나인 국고손실,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먼저 피고인과 국정원장들의 공모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청와대 3인의 비서관 중 1인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며 이를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비서관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지원을 받아서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진술에다가 국정원장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의 진술과 또 특별사업비의 전달에 관여했어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 국정원 기조실장 이헌수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장들은 피고인의 지시 요구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는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특별사업비가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당초 매월 5000만 원으로 금액을 특정했다거나 또 그에 한정해서 자금 전달을 요구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이나 또 증액된 돈을 계속하여 전달받아서 사용한 점 등 자금 증액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 피고인이 자금 증액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장들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국고손실의 범행인데 이것은 해당 법률에 따르면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 관계 직원 책임법에 정한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횡령의 주체인 국정원장들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여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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