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19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최후진술을 통해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족함 때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 급여를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천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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