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을의 한탄을 넘어서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종근 실장님, 일단 을의 한탄, 이 목소리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문 닫게 될 판이다, 거의 비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일단 8350원이라는 액수도 문제지만 사실 사용자, 즉 소상공인연합회죠, 지금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는 이미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자신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반도 안 된다, 시급 4000원도 안 된다, 자신들은. 이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8000원을 주는 상황 속에서는 견딜 수 없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액수보다는 더 먼저 지금 요구한 거는 차등 적용해 달라, 업종별, 지역별 그다음에 규모별 차등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복종 운동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지금 그 액수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어차피 논의에서 우리가 빠진 채 결정이 됐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계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문을 닫는다랄지 아니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다랄지 여러 가지 저항운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본인들의 피해가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어떤 톤은 수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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