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발표 듣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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