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각 부대의 모든 문서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건데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기무사 등의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는 지시입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인 만큼, 군 통수권자로서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와 그 예하부대 등 계엄령 문건에 나온 모든 기관이 문서 제출 대상입니다.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지휘·보고체계 등 군 관련 내용은 국가안보실, 위법성 검토는 민정수석실 등으로 나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시는 계엄령 문건이 단순한 대비 차원인지, 아니면 내란 준비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문건에 대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지시는 마침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당일 나왔습니다.
지시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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