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구속된 남성을 풀어주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모 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습니다.
김 씨가 별도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허가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대법원도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8월 30일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도 엽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병역거부 사건을 유죄라고 봤지만, 이번엔 다른 결론을 내릴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통상 공개변론 이후 2∼4개월 후에 판결 선고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이번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비군법에선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일각에선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 도입과 같은 전향적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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