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담판...사용자위원 오후에도 불참 / YTN

2018-07-13 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오후 회의가 시작됐네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회의를 시작했다 정회했고요.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회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차수를 바꿔 자정부터 마지막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에도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불참한 상태입니다.

오늘 회의는 원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는 자리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0,790원을,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사 격차가 3,260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사용자 측은 물론 노동계도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수정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위원들 일부는 서울 마포에 있는 경총에 모여 회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가 내놓은 요구안을 가지고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내놓게 되는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계속 불참해도 전체 27명 가운데 과반인 14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배제된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 있어 막판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최저임금 금액이 확정됩니다.

마지막 협상에서 결정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한 뒤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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