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담판...1만 원 시대 열릴까 / YTN

2018-07-13 2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오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죠.

하지만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전에는 사용자 측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쉬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해마다 그래요.

작년에 특히 더 그랬지만 지금 현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가장 큰 쟁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워낙 많이 큰 폭으로 올렸다라는 지적과 함께 마치 지금 현재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과의 연관성들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 측은 동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노동자 측, 노측에서는 실은 또 하나의 변수, 쟁점이었죠.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러니까 기존보다 최저임금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제는 기본시급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상여금까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인상 폭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약 40%의 상승을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근로자 측, 노측에서는 1만 790원. 올해가 7500원인데 왜 만 원이야라고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산입범위가 늘어난 만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서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인터뷰]
그렇죠. 뭐지 할 텐데 저 이면에는 바로 노동자 측에서는 산입범위가 들어가서 확대가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것들을 다 최저임금으로 두드려서 계산한다면 이번에는 만 원으로 바로 올려야 된다는 게 또 노측 주장.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측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노측에서도 민노총 쪽은 또 안 나오고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하고 있는 분들이 이른바 사용자 측 빠졌고 민노총 측 빠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전체가 27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분들끼리만 논의해도 이게 효력을 갖는 겁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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