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심의 결과 발표 / YTN

2018-07-12 2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 시간이 투입된 사안이었습니다.

감리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고 증선위는 5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심의에 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7일 첫 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시피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 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여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고 회계기준원 등 전문 기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 약정 사항, 공시 누락 관련입니다.

금감원의 지적 사항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 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입니다.

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 내용은 회사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 업무 제한 4년 등입니다.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계처리 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 주식의 임의 평가 관련입니다.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 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 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치안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5년 회계처리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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