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7천만 원'...금품 제공 땐 시공권 박탈 엄벌 / YTN

2018-07-11 2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권을 빼앗기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 노른자 땅으로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진 서울 반포주공 1단지.

현대건설은 이곳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천만 원'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신 4지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폭로전이 벌어졌습니다.

롯데건설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경쟁사인 GS건설이 관련 증거품을 경찰에 넘긴 겁니다.

[경찰 관계자(지난해 10월) :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첩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고….]

출혈 경쟁으로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자 국토교통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해당 시공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만큼 과징금을 물리는 겁니다.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비가 2조 6천억 원 정도 드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뿌린 게 적발되면 기존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아예 시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5,200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다른 법에 비해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시공사 수주 비리로 발생한 비용이 결국 공사비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 과열까지 유발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삼술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특성상 시공사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가 결국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금품을 뿌린 것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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