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에 나체 사진 합성해 유포...이례적 판결 / YTN

2018-07-10 8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몰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문제 어제 짚어봤는데 합성 사진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나체로 합성해서 유포한 남성이 이번에 구속이 된 건데요. 먼저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SNS를 통해서 알게된 여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합성한 거죠. 얼굴은 그 여성이고 다른 부분은 인터넷에서 모아둔 여러 가지 음란한 이런 사진을 붙여 가지고, 합성해서 유포시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피해 여성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서 기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만났고 SNS에서 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수사관들은 이건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도로 접근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사귈 마음은 없었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도 이것은 말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거기까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것도 역시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는데요. 2심에서 이 벌금형이 깨지고 실형이 구형이 됐어요. 실형이 선고가 됐죠.

[인터뷰]
징역 8개월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재판장께서는 이것은 사회적인 살인이다. 왜냐하면 인터넷 글은 무한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가 어렵고 피해자의 고통이 큰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보셨는데요.

사실 실형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성인데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이 마치 나랑 성적인 관계를 했음을 암시하면서 그 성적 비하글까지 지어내서 올리면서 내 얼굴과 내 신체는 아니지만 나체의 사진을 올려서 그걸 무방비 상태에서 터뜨리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손정혜라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거고 저 남자랑 특별한 관계고 이 성적인 비하글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일일이 내가 가서 해명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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