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죠.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휴일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제출 대상, 범위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고영한 대법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관련해서 검찰에서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건 대체적으로 주는데 고영한 대법관 것만 주지 않고 있어요.
일단 고영한 대법관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고영한 대법관은 올 8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대법관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행정처장을 겸임을 했거든요.
이 시기가 바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이던 시절이고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문건들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문건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문건들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재산을 뒷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진 문서들이 만들어진 시기여서 사실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외에 이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고 대법관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 하드디스크를 계속 사용 중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고요.
또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수사고 윗선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아마 압수수색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검찰에서는 지금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정 부분만 복제해서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
전체 통째로 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816193353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