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공작 잇따라 영장 기각...검찰·법원 또 충돌 / YTN

2018-07-07 4

최근 노조공작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또다시 영장 갈등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노조 공작 수사는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삼성전자서비스가 그룹의 지시로 노조 무너뜨리기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이 쥐고 있는 노동계를 흔들기 위해 친정부 성향을 가진 제3 노총 설립을 도와줬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열 번이 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된 인물은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와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노동부 장관 전 보좌관 송 모 씨 둘 뿐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분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신병 확보를 자신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덜됐다, 즉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조 공작 사건에 대해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돌직구를 날렸고, 법원은 영장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건 매우 부적절하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경영비리와 국정원 댓글 수사가 진행될 때 구속영장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맞붙은 바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갈등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원이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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