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위협...통학차량 불법개조 적발 / YTN

2018-07-06 0

자격도 없이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안전장치를 설치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업무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6살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작업소에서 무허가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온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의 명의만 빌려 정비자격 없이 통학 차량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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