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구속영장 기각...한진가 4연속 구속 모면 / YTN

2018-07-06 4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사건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밤 사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심사를 받고 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귀가하는 조 회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양호 회장 구치소에서 나오는 피곤한 모습을 보셨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서 귀가를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서 한진 일가가 영장 심사를 받은 게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모두 기각이 되었어요.

이번에 기각된 이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기각된 이유로 밝힌 것은 피의사실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이 현 단계에서입니다.

과연 구속을 해야 할 사유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내세우는 이유가 대부분이 바로 저런 건데요.

결국은 저런 영장 기각 사유라는 것은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놓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전형적인 게 도주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건 실제 검찰이 수사를 잘했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주거가 일정하고 확실하니까 굳이 구속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한다는 뜻이고 오늘 이번에 나온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야기한다거나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가 법원이 보기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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