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육아 비용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기한과 금액을 늘리고,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도 66%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2만 원 이하에서 150%, 월 소득 553만 원 이하까지 늘어납니다.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육아휴직과 합쳐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하루 1시간을 단축할 경우 200만 원까지 임금 삭감 없이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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