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공방 / YTN

2018-07-04 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과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 조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과 같은 영세 산업을 지키려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원 / 사용자위원 : 현재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의 취지, 그 조항의 의미를 최저임금위는 잘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별 구분 적용은 맞지 않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불공정거래 개선, 임대료 문제 해결 등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성경 / 근로자위원 : 작년 하반기 제도 개선 TF의 용역 결과 역시 업종, 지역, 연령 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는 결국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예정인데, 위원장이 제시한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0506532107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