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자-국가 소송 첫 패소 취소 소송 제기 / YTN

2018-07-04 3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배한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당사자는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옛 대우전자를 둘러싼 투자자-국가 간 소송은 한국 정부의 첫 ISD 패소 사례입니다.

2010년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 소유의 대우일렉 매수에 실패한 뒤,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합니다.

6년이 넘게 흐른 지난달 6일, 유엔 산하 중재판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7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오던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자산관리공사 등 39개 금융기관들로 이뤄진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이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의 ISD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SD는 투자 기업과 국가 간 소송인데, 대우일렉 매각의 당사자는 국가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이란 다야니 역시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한 주주일 뿐 한국에 투자한 계약자가 아니어서 ISD 제소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또 D&A가 대우일렉 매매 계약금을 납부한 것일 뿐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로 볼 수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0506091806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