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추진 / YTN

2018-07-04 2

제주도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이르면 2020년부터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때문에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종민 기자!

먼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 2013년 천만 명을 처음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천47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매년 2천790억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 속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부과금은 숙박 시 1인당 천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는 하루 5천 원, 승합차는 만 원입니다.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에 5% 부과됩니다.

경차와 전기자동차는 50% 감면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어디에 쓰여 지고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환경보전기여금이 부과되면 시행 3년 차에는 약 천500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징수된 부과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 개선사업과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과 환경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도 활용됩니다.

제도는 이르면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징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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