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5개월째를 맞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성폭력 대책은 '2차 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신고가 잇따랐지만, 신상 유출이나 따돌림 등으로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마련된 조치입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아직 신고하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관리자가 감추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수의 성희롱 등이 빈번했던 대학에는 의무적으로 성폭력 담당 기구가 설치·운영됩니다.
또 조사와 처벌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초·중·고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추행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특히 성폭력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 처분을 받게 되고 경찰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의료인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 정지, 수련 병원 취소 등으로 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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