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부자 증세' 연장선 / YTN

2018-07-03 2

■ 김원배 / 경제부 선임기자


이번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또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김원배 선임기자와 함께 더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권고안이 가진 의미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네, 재정개혁특위의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법인세 소득세 증세에 이어 부자증세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0.1%가 전체 자산의 8.9%를 가지고 있고 상위 1%가 25%, 상위 5%가 50%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하지만 자산 가격 상승에 비해 세수증가와 세 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많이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오늘 재정특위의 고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특징은 뭘까요?

[기자]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야 하거나 더 내야 하는 사람은 34만 6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들이 더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1조 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더내야 하는 사람이 27만 4000명에 더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9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등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7만 5000명에 더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만 놓고 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적응분이 주택분의 10배 이상입니다.

땅 부자들 특히 잡종지나 나대지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종합부동산세의 권고안대로라면 현재의 2%에서 3% 로 한꺼번에 50%나 오르게 됩니다. 땅을 많이 매입한 후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불로소득만을 노리는 사람들을 겨냥한것이라고 볼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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