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모레 오전 열릴 예정인데요.
앞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이 오늘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가족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 배임 규모가 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약사로부터 수익 일부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약국은, 인하대 병원 근처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건물에 18년째 세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계좌에 보유한 돈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까지 영장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남매들과 함께 상속세 5백억여 원을 내지 않은 이른바 '조세포탈'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시발점이자 국세청이 고발까지 했던 '조세포탈 혐의'가 정작 영장 내용에서 빠지면서,
검찰이 국세청을 통해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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