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물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위는 내일(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땅이나 집의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거나, 구간별 세율을 올리는 방식이 조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종부세 세율도 구간별로 최대 0.5% 포인트까지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34만여 명이 5천7백억 원에서 최대 1조3천억 원까지 종부세를 더 내게 됩니다.
이 개편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세율은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억 원 이하 구간에는 1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의 1주택자 배려인 셈입니다.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1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반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보유세가 지속되기도 어려울 수 있기에 1주택자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특히, 재정특위는 종부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을 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게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어서 종부세까지 더 물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지난달 22일 토론회 이후 나타난 여론을 수렴해 3주택 이상 중과 방안이 굳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추가 우대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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