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탈세 혐의'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 YTN

2018-07-02 2

검찰이 상속세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이 조금 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조중훈 창업주로부터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남매들과 함께 상속세 5백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여기다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가족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가 혐의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인근 한진그룹의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주고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상속세 누락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국세청에 일부 세금을 낸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조 회장이 상속세를 일부 냈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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