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사고 3분의 1은 '주행 중' 발생 / YTN

2018-07-01 14

침수사고 차량의 약 3대 중 1대는 주행 중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014년~2017년까지 침수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된 차량의 사고 당시 운행상태를 조사한 결과 28%가 주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동안 9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사고 차량 9천여 대 가운데 2천5백여 대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 사고에 대해 엔진으로 공기가 흡입되는 경로에 설치된 물 배출용 밸브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손상을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약 50cm 정도에 대부분 차량의 물 배출용 밸브가 설치돼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는 침수 깊이가 성인남성의 무릎높이 이상 또는 차량 바퀴의 절반 높이 이상일 경우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지난 5월부터는 침수해에 한정하는 특별약관 적용 상품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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