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제도 악용 막는 난민법 개정 추진" / YTN

2018-06-29 6

최근 제주도로 몰려드는 예멘인과 관련해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에 머물기 위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난민을 심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줄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난민 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달 1일부로 예멘을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사증'제도 불허 국가로 지정했고, 그 이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개월 동안만 5백 명이 넘는 예멘인이 난민으로 신청했으며,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982명에 달합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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