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 / YTN

2018-06-29 3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연기했습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문이나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한 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항공사 면허 취소는 외국에서도 사례가 드물고, 국내 항공산업이나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년간 진에어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과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선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갑질 근절을 위해 항공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 자격 기준을 만들고,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 일감 몰아주기 등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관련법에서 외국인을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조 전 전무의 '갑질 행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고, 국토부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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