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청문 거친 뒤 결정 / YTN

2018-06-29 3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연기했습니다.

청문 절차 등을 거치겠다는 건데, 대량 실직에 대한 부담과 법적 논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먼저 조금 전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브리핑이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 재직 관련 사안입니다.

국가기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조 전 전무의 갑질 행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뒤늦게 드러났고요.

국토부가 두 달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면허 취소 관련 여부가 바로 나지 않았고요.

청문절차나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이후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을 연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고 관련 보도도 미리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처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뭘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크게 대량실직과 법정 논쟁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논쟁이 불거졌을 경우에 이후 소송전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 그러니까 대한항공 계열인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는 직원이 1700명입니다.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관련된 사람이 1만 명가량 되는데요.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경우 이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고용승계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또 구조조정, 그러니까 고용 승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62914002495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