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 수수'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선고 / YTN

2018-06-29 5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1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산 편성을 총괄하던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민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전 기조실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최 의원에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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