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기초연금은 9월 인상 / YTN

2018-06-28 6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9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오르고, 만 6살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어겨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 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됩니다.

65살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9월부터 월 20만 원 수준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상 폭으로, 정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9월부터는 또 소득 하위 90% 이하인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에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에는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와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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