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은 끈다지만...버스 대란 '시한폭탄' / YTN

2018-06-28 5

정부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비상이 걸린 버스 업계에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산은 아직 많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이정수 씨, 격일로 18시간씩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주당 70시간 넘게 일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이 주 68시간, 1년 뒤엔 52시간으로 줄어들지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정수 / 경기도 시내버스 운전사 : 각종 수당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건 사실이고 집에 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요. 탄력근로제가 실행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건 사실상 똑같고요.]

탄력근무제는 노사 합의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정해 평균 주 68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첫주 76시간 일하면 둘째 주는 60시간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이 유지돼 근로 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줄어들 임금을 사측이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한 형편에 기존 인력의 임금까지 유지해야 한다면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발해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염태우 / 경기도 시내버스 운수업체 상무이사 : 노조에서는 기존 근무 제도하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 1일 2교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7월까지) 인력 확충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년 동안 탄력근무제로 급한 불은 끈다 해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턴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력 확충이 제때 안 이뤄지면 운행률이 65%로 떨어지고 배차간격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관계자 : 배차 시간이 10분 되던 게 17분이나 15분이나 20분으로 그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정부가 급히 준공영제의 전국 확대를 제시했지만, 준공영제가 정착된 서울의 경우에도 14년 동안 매년 2,200억 원씩 지원해서 가능했던 만큼 내년 7월까지 정착할지 미지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업계 경영이 악화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살릴 세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이승윤[risu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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