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그야말로 물 한 컵이 쓰나미가 됐습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이 소환이 됐는데 한진그룹 일가 수사 압박에 대한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기도 한 것이 왜냐하면 다른 혐의들보다 현재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의미에서의 무거움이 아니라 현재 2000~2002년경에 선대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조양호 회장 남매가 내지 않은 것이 500억 가까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선대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회사들과 달리 해외에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70, 80년대에 쌓아온 재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내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2016년에 상당 부분을 국세청에 내서 과연 어째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것 자체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다른 부분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대한항공이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다, 그거 아니라 친인척들이 회사 차려놓고 그 회사로부터 식자재 같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가격도 높게 측정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아니면 2014년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을 굉장히 대거 국내 5대 로펌 중에서 2곳을 선임해서 했는데 그 비용도 개인비리인데 회삿돈을 쓰도록 했다 이런 거거든요.
횡령 같은 경우가 연 한 1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지금 추산되는 금액을 적용하면 그것만 놓고도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에 가는 무거운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수사가 사실 정점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일단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경제범죄 같은 경우가 배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것으로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것이냐. 아니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이 업체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한 거냐 이런 것들이 늘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맞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823293881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