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무분별하게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괴나 납치, 국가안보 위협 같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사기관은 용의자나 범인을 추적할 때 전국 곳곳에 설치된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수사 기관은 특정 시간대나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을 받는 기지국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법원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휴대전화를 추적할 수 있게 대부분 영장을 발부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행 기지국 수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보주체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유괴나 납치 같은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기지국 수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법 조항을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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