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파기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사법부 내부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 대법원장]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 불신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
대법원의 '증거 인멸' 논란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파기되면서 새로운 의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문건들의 작성 경위 등을 알기 위해선 하드디스크 원본이 필요하지만, 대법원이 내부 지침을 이유로 삭제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기술입니다.
[박주형 / 정보폐기업체 대표 ]
"(디가우징은) 기록할 수 있는 물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에도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를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디가우징은 증거를 인멸할 때 쓰는 방식"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한 뒤 삭제된 정보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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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평 한효준
영상편집 : 김소희
그래픽 : 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