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이 배우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당선인은 직접 '고소'하는 대신 제3자를 통해 '고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은 배우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종덕 /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장]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 당선인 측은 '옥수동 밀회'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2일 밀회했다는 주장에는, "서거일은 22일이 아닌 23일이고 당시 김부선 씨는 우도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봉하마을로 조문을 가던 중 이 당선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비가 온 날은 없었고 영결식 장소는 서울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선인은 두 사람을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제3자인 '가짜뉴스 대책단' 명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영환 / 전 바른미래당 의원]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저 김영환과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기 바랍니다. 대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 당선인이 직접 고소했다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책단 명의로 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채널A는 김 씨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박재덕
영상편집 : 김소희
그래픽 : 조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