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미세먼지·라돈 기준 깐깐해진다..."과태료도 부과" / YTN

2018-06-26 0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세먼지와 라돈 관리 기준이 내년 7월부터 강화됩니다.

정부는 특히 어린이집과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바깥활동을 제한해달라는 등 청원이 줄을 잇습니다.

이런 민원에 따라 정부가 공기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깐깐해집니다.

초미세먼지 기준도 강화해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대규모 점포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도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

미세먼지 측정은 현재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려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와 환기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다중 이용시설에는 국고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감이 확산한 라돈 관리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중이용시설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었는데 모두 동일하게 148Bq/L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차은철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충분한 시료 채취 기간 확보를 위해서 시료 채취 시간을 현재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강화된 기준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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