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보완 위한 '탄력근로' 확대 / YTN

2018-06-26 0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6개월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정착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 노동시간 시행 실태를 조사해,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거나, ICT 업종처럼 긴급 장애대응 업무가 필요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힌 대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자들 급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급여를 보존해주고, 대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시 급여 8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62610091685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