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 / YTN

2018-06-25 7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법원이 모두 제출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인터뷰]
검찰에서는 지금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특수1부인데요.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구했어요.

저것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심의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간부. 그래서 8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구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내달라. 이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청와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나아가서는 관용차 운행 내역 이것들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을 요구했고 또 저번에 특조단에서 한 49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임종원 행정차관을 비롯해서 그때 면담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법원행정처의 특별조사단에서 나왔던 그런 문건이라든가 자료 이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 전체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법원행정처에서는 특별조사단에서 키워드로 입력해서 약 410개 문건 이 정도만 밝혀냈고 그중에서도 98개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걸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전체를 검색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뒤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19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고민에 고민을,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인데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요구한 자료 제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수사관행으로 봤을 때 적절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지나친 요구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이 컴퓨터를 내줄 권한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비밀침해죄 내지는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검찰에서는 지금 법관 동향 파악이라든가 또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법원에서 내주는 것만 봐서 무슨 그것이 특별조사단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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