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쌓아놓고 심지어 가건물까지...주차할 수 없는 주차장 / YTN

2018-06-22 4

차를 세우지 못하는 건물 부설주차장이 수두룩 합니다.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KCTV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시내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영업이 한창인 가게.

옷이 걸린 마네킹과 판매 진열대 사이로 하얀 선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주차 구획 표시 선입니다.

이곳은 엄연한 부설 주차장이지만 곳곳에 물건이 진열돼 영업장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영업장.

버젓이 건물이 올려져 있는 이곳도 다름 아닌 주차장입니다.

이 곳도 아래를 보시면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 가건물이 설치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차 구획만 표시했을 뿐 주차장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관계자 : 안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판매를 해야 하니까....]

[영업장 관계자 : 실제 주차는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설 주차장이 자취를 감춘 곳은 상당수입니다.

제주시가 지난 세 달여간 점검한 결과 2천 5백여 군데가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한 경우도 5백여 건이 넘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590여 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간 안에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까지 이뤄집니다.

건물주는 물론 주차장 관리인, 임차인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김윤철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계장 : 일차적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30일간 내리고, 원상회복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보름에 걸쳐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원상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전체 주차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활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적발된 곳에 대한 꾸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62301281960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