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 달 통신요금이 2만 원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보편요금제 법안'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으로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 핵심 과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이 현재 월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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