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검경 양측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10시에 있었는데요. 확정된 발표, 합의한 내용 그리고 또 합의서 서명도 있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발표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마련했다라고 의미를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발표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행정부 밑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아래에 검찰청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독립된 외청인데. 지금까지는 상하 수직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대등한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마련됐을 당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러기에는 뭔가 시기상조다라고 했던 것이 벌써 65년이 지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권 자체는 여전히 사실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첫 발을 뗌으로써 국제 표준에 맞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 한 발짝 나갔다,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또 기소, 행형까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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